전기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70만원 감면받을 수 있으며, 현재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도는 차량 가격에 대한 감면율이 아니라 산출된 개별소비세에서 깎아 주는 최대 금액입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그 세액만큼만 감면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감면됩니다. 하이브리드차의 70만원 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차종 명칭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에서 정한 친환경차 요건과 실제 제조장 반출일 또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감면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이후 반출되는 차량에는 연장 등 별도 개정이 없다면 현재 규정으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기준에는 구매자가 별도로 제출할 신청서나 제출기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량 계약·출고 과정에서 감면이 세금에 반영됐는지 판매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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