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별도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 전에 신청 의사를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납부는 추가 납부세액을 3회로 똑같이 나누도록 정한 제도라기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3월·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 회차와 금액은 회사의 급여 처리 일정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회사에 분할 납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실무상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분납 의사를 표시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지만, 제출 마감일은 회사별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요청하세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이 분할 원천징수 규정의 대상이 아니며, 1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월분 급여 처리 후에 요청하면 이미 진행된 원천징수에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분할 규정은 2015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