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퇴사했더라도 부모님이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간호 필요성과 퇴사 불가피성, 현재 재취업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가 필요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연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간호 필요 기간과 본인이 직접 돌봐야 했던 사정, 퇴사 전 회사에 휴가·휴직 등 대안을 요청했는지 등을 고용센터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진단서나 간호 필요 기간이 적힌 의사 소견서, 가족관계 자료,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한 기록과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뿐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부모님 간호 때문에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호 사정이 끝나 취업이 가능해진 뒤에는 그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과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전이라면 고용센터에 퇴사 사유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이미 퇴사했다면 수급자격 신청 때 간호 필요성과 현재 구직 가능 상태를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