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제공했는지는 계약서 하나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등기와 사업 운영·비용·수익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토지가 공동사업체의 재산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소유자에게 남은 채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종합했을 때 토지 소유권은 출자자에게 남아 있고 공동사업에는 사용권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용권 제공만으로 토지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토지를 공동사업체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참여 없이 토지 사용만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표현과 실제 회계처리·자금 흐름·사업 운영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등기부, 장부, 비용 부담 및 임대수입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