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해 받는 임대료는 **기타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400)**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수입과는 업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실제 수입이 생긴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토지 임대 활동이므로 태양광 발전업 코드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코드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직접 운영해 전력 판매수입도 있다면 그 수입은 토지 임대료와 별도로 태양력 발전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전력 판매수입을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하시고,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때도 실제 임대 대상이 토지인지 확인해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