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보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일정한 부동산임대업 예외에 해당해야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휴업신고 등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위 부동산임대업 예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취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매출 유무와 별개로 실제 임대 운영 여부, 근로자 고용 여부, 임대사무실 보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은 필요하면 해당 기간의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휴업신고나 사업장 운영 상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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