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업무가 노인일자리사업의 기획·노인인력 관리·행정업무이고 대한노인회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국비·도비·군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계속근로 총기간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로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예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취업 촉진·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에 공공재원이 투입되었는지보다, 해당 근로자 본인이 그 정책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를 수행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실제 고용 주체와 사업 근거·업무가 예외 요건에 맞는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의 업무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당자 자신에게 정책상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노인회가 고용한 직원이라면 사업 명칭이나 재원만으로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사업을 정한 법령·지침, 위탁·보조 관계, 근로계약 당사자, 담당자의 실제 업무와 사업상 지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기간제 예외 적용이 확정되지 않으며, 일반 원칙에 따라 2년을 넘겨 기간제 고용을 계속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다른 예외 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대한노인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 법령·사업 지침과 위탁 또는 보조 협약, 담당자의 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업무분장표를 대조해 담당자 자신의 고용이 법령에 따라 제공된 일자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