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반드시 가장 가벼운 단계부터 차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단계적 징계나 특정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규정에 단계적 징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맞춰 징계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이 자의적인 것은 아니며,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비슷한 사례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처분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 등 징벌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경고나 견책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에 “1차 경고, 2차 견책, 3차 정직”처럼 단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곧바로 정직했다면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계 규정이 없고 비위가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첫 징계부터 무거운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툴 때는 징계통지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조사 및 소명자료, 유사한 비위의 징계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등 부당징계 구제 가능성은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