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융리스인지, 금융리스 외의 리스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리스 여부와 금융리스 구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아니라 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계약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확정적인 약정이라면 금융리스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전에 소유권을 무상 또는 계약 당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금융리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이 자동·확정인지, 별도 선택권 행사나 추가 계약이 필요한지 등 계약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법인세상으로는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이고, 금융리스 외 리스 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장치를 이용자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비용 처리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서의 소유권 이전 조건과 이전 대가, 리스기간, 매입선택권 및 해지 조건을 확인해 금융리스 여부를 먼저 판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실제 발급된 서류의 종류와 거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