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뒤의 ‘다른 중요한 증거’는 기각결정 당시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더했을 때 유죄라고 충분히 확신할 정도가 되는 증거를 뜻합니다. 단순히 기존 결정이 잘못됐다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에서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증거는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 법원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 때 이미 제출되거나 검토된 자료를 다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각결정 후 새로 확보한 문서·전자자료·녹음·목격자 진술 등이 기존 증거와 결합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면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종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발견된 시점과 기존 증거와의 관계, 내용의 신빙성, 범죄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민사판결 자체는 새 증거가 아닙니다. 다만 그 판결의 사실인정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것이라면, 그 자료는 별도로 새 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이 이미 기각·확정된 사건이라면 새 자료를 기존 증거와 나란히 놓고, 그 자료가 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는지와 함께 보았을 때 유죄를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검토 요청이나 기존 주장 반복만으로는 재기소 제한의 예외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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