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지 않습니다. 기본 가산세율은 같을 수 있지만, 착오로 과다기재했고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3호).
다만 합계표 기재가 착오로 잘못된 것이고, 받은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7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부풀려 적은 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거나, 해당 거래가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고 과다기재한 부분에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과다기재’와 ‘부당한 목적으로 과다기재’는 모두 과다기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착오·거래확인 예외의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예컨대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표를 더 크게 적었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로 실제 금액과 착오가 확인되면 해당 확인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부분만 예외가 되고,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과다기재분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지만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합계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까지 같은 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합계표와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가액을 대조해 착오와 확인 가능한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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