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이 법인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 절차를 마친 뒤 법인등기를 변경하고, 이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순서가 실무상 안전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에는 법인등기 변경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선행 요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는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정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자료로 대표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 자료만으로 세무서가 정정을 처리할지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대표자 변경 건의 내용을 확인해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발급합니다. 다만 보정 요구가 있으면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첨부와 그 밖의 첨부서류 요건은 신고서 제출일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은 제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때 최신 서식과 서류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