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피하려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그 요구에 동의하지 말고, 실제 거래 내용과 금액을 적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남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실제 권리금 거래나 세금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하며 형성한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입지상 이점 등의 가치를 넘기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문서 제목을 ‘권리금 계약서’로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어떤 권리를 얼마에 넘기기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권리금 액수, 지급 이유, 시설·영업권의 인수 범위를 부인할 때 거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현금영수증도 세무상 증빙 문제와 별개로, 권리금 약정 자체와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영수증, 시설 인수인계 목록 등은 보관하세요. 현금 지급이라면 최소한 수령인이 금액·날짜·지급 목적을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 지급액과 지급일, 지급받는 사람, 넘기는 시설·비품이나 영업상 권리의 내용, 인수인계 시점 등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거래 내용을 숨기거나 실제와 다른 금액·명목으로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끼리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권리금의 세금 처리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금에 시설·비품 대가나 별도 용역 대가가 섞여 있다면 구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세금 의무나 가산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도 영수증도 모두 거부한다면, 지급 전에 거래 조건을 문자로 보내고 상대방의 확인 답변을 받아 두는 등 지급과 약정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길 방법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