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조서와 합의서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는 문서의 제목보다 법률상 집행권원인지, 그리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형사조정에서 작성된 조서나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 형사조정조서와 일반 합의서만 있고 별도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나 법률상 집행력이 인정되는 조정서가 없다면, 우선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급 약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민사상 청구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집행 대상 채무가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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