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의 사무실이나 창고도 실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사용되는 시설이라면 재산세상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 부지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공장용 건축물에 제조시설용 건축물뿐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도 포함하며, 사무실과 창고를 부대시설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공정 관리 사무실이나 원재료·완제품 보관창고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창고만 있거나 해당 공간을 별도 사업에 사용한다면 공장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의 실제 사용 현황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증설 건축물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에는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500㎡ 이상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그 별도 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공장 안의 사무실·창고가 공장용 건축물인지 판단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