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으로 계산한 세대별 월 보험료에 2026년 기준 월 하한액 20,160원, 상한액 4,591,740원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월별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한 보험료가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계산액이 두 금액 사이에 있으면 계산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분과 재산분을 합산하고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2026년 산정 기준은 소득보험료율 7.19%,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 211.5원입니다. 이 산정 결과에 상·하한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세대 보험료가 월 15,000원이면 하한액인 20,160원이 적용되고, 계산액이 월 5,000,000원이면 상한액인 4,591,740원이 적용됩니다. 계산액이 월 100,000원이면 그 계산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하한은 개인별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기준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소득·재산 점수 산정, 세대 구성, 해당 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건강보험료 상·하한 설명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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