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확정적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금융리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문구가 자동 이전인지, 별도 선택·추가 계약이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리스기간 종료 시 또는 그 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계약 당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금융리스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이 단순한 선택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약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금융리스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 내용을 계약서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금융리스로 판단되면 법인세상 해당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금융리스가 아니라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리스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계장부 처리와 세법상 감가상각 주체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회계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의 소유권 이전 조항과 대가를 확인한 뒤 자산 인식 및 감가상각 처리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