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제 근로시간은 근무표에 따라 달라지며, 격일제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보통 1일 2교대제는 하루를 두 근무조가 나누어 일하고, 격일제는 한 조가 하루 걸러 장시간 근무하므로 격일제의 한 번 근무시간이 더 길게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은 출퇴근 사이의 체류시간 전체가 아니라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의 명칭보다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기준이고,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격일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표,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근무표에서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실제 휴게시간, 대기 중 업무 지시 여부를 확인한 뒤, 매 근무일의 실제 근로시간과 주간 합계를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