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표의 착오 기재가 있었더라도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해당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합계표 전체 금액에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됐더라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을 예외로 둡니다. 제7항도 매입처별 합계표에 대해 같은 취지로, 수령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잘못 기재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공급가액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의 기본 가산세율은 해당 부분 공급가액의 **0.5%**입니다.
이 예외는 합계표를 제출했지만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합계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단순 착오가 아니라면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대조해 거래처·공급가액이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