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앞서 제가 “12개월로 나눈다는 산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 대상 이자소득금액이 연간 120만 원이라면 월 단위 산정액은 1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이자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하는 산식입니다. 실제 수당 지급 여부나 감액 판단은 이 금액을 제도상 소득 판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산식만으로 수당이 반드시 감액되거나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