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지급된 구직급여를 돌려받을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 중간에 시효가 중단됐는지에 따라 실제로 반환 의무가 소멸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 대상이 되고,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추가징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추가징수 한도가 5배 이하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통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져야 하지만, 반환결정 통지일·납부기한·독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기산점과 진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은 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환 의무가 없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반환결정이나 독촉을 받았거나 일부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그 날짜와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3년 규정과 별도로, 과거 법 조항의 일부 단서에는 2009년까지의 효력 제한이 있었지만 이는 종료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과거 단서를 현재의 반환금 시효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환·추가징수 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의 결정일, 납부기한, 독촉 내역을 확인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해당 기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