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하루 출근한 뒤 본인이 퇴사한 경우에는, 앞선 권고사직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이번처럼 권고사직 뒤 새 직장에 1년 계약으로 채용되어 하루 근무하고 자진퇴사했다면, 하루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새 직장이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일용근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새 직장에서 먼저 퇴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면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직장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확인되면 앞선 권고사직 사유만으로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경위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실무적으로는 새 직장의 계약서, 사직서나 퇴사 의사를 주고받은 기록,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확인해 실제 경위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수급 가능 여부는 180일 요건뿐 아니라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와 자진퇴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반환하나요?
82년생 남자가 월 세후 300만원을 수령하고 현재 예상 국민연금이 월 83만원일 때, 3600만원을 일시납하거나 5년 분할 납부하면 65세에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있나요?
은행에 압류 해제 결정이 송달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합계표 기재 착오로 인한 과다기재와 부당한 목적의 과다기재 시 가산세 부과 여부가 동일한가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1일 6시간, 10만원 미만으로 세금 절세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나요?
재정신청에서 말하는 '다른 중요한 증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