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에 더하기보다 ‘자본적 지출액 등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은 개발부담금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토지 원가에 반영해 관리할 수는 있지만, 세법상 분류는 취득가액 자체가 아니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과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했거나 본인에게 사실상 배분되는 개발부담금이라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부담분이나 양도 후 발생한 가치상승분까지 포함해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