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거주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구분하는 말이지, 단순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뜻만으로 붙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지급자가 해당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적이나 실제 체류지만으로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에 ‘거주자’라고 표시됐다고 해서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의 분류이므로, 본인의 주소·체류기간·생활관계와 다르게 신고된 것 같다면 지급자에게 제출 당시의 분류와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실제 거주하고 계시고 세법상 거주자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그 표시가 일반적으로 맞는 분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