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서 **“지급명세서와 일치해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부정확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수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인원수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맞춰 확인’은 인원수 합계를 같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사람과 지급액·소득 구분이 두 서류에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대조하라는 뜻이어야 했습니다. 두 서류의 작성·집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원수만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님에게 같은 달에 사업소득 두 종류를 지급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두 소득 내역을 구분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수를 두 번 세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의 해당 항목별 작성 기준에 따라 기재하시고, 지급액과 소득 구분, 실제 지급 대상자가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지급명세서와 일치’라고 말해 인원수까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처럼 설명한 점은 정정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