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정으로 위탁업체로 옮기게 된 것이 본인 뜻이 아니더라도, 위탁업체에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 전환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고 그 결정이 학교 측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상 ‘퇴사’라는 표현보다 위탁업체에서 실제로 계속 일하는지, 근로관계가 끊겼는지,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학교가 기존 고용관계를 종료 처리하더라도 위탁업체가 고용을 이어받아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 실제로는 계속 취업한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자격이 형식상 상실·취득 처리됐는지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위탁업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 조치로 실제 근무가 끝나고 새 일자리도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교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위와 퇴직 통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직 사유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된 조건과 계속 근무가 어려워진 이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2조).
현재는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가 본인의 실제 퇴직 경위와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자료를 갖춰 수급자격 심사에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내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은 이직 사유 판단에 중요하지만, 실제로 위탁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지 여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