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 내용과 실제 휴게·수면 여건이 요건에 맞고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통상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 외의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감시를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도가 높은 업무라면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의 종류만이 아니라 업무량·순찰 빈도·출입통제·돌발상황 대응 등 근무 실태를 살핍니다.
24시간 격일제에서는 근무표상 휴게시간이 길게 적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 시간에 업무 지시나 호출에서 벗어나 실제로 자유롭게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4시간 교대근무의 승인 기준으로는 수면시간 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확보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고, 공동주택 경비원은 당사자 간 합의와 다음 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경우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승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지, 24시간 근무 자체가 자동으로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청은 사용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업무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표뿐 아니라 업무일지, 순찰·출입통제 기록, 휴게시간 중 호출·업무 지시 여부, 수면·휴게시설과 실제 이용 상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이 없거나 실질적인 업무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를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 전체가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제63조가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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