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세율·신고기한이 달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적용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주택·토지·차량 등 취득 대상, 매매·증여·상속·신축 등 취득 방식, 그리고 알고 싶은 점(세액, 신고기한, 감면 등)과 함께 적어 주시면 해당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며, 증여 등 상속 외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은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