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차량의 수리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여지는 있지만, 보통 여비교통비보다는 차량유지비·수선비 등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원 소유 차량은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와 다르므로,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과목을 여비교통비로 정했다고 해서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을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사용과 무관한 개인 차량의 통상적인 수리비까지 회사가 부담하면 업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직원에게 일정액을 보전한 경우에는 실제 업무용 지출의 정산인지, 직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비 전액을 여비교통비로 일괄 처리하기보다, 업무 관련성을 확인한 뒤 실제 부담액을 성격에 맞는 계정으로 기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이나 계정 분류는 회계처리 관점에서도 증빙과 회사의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