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는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갚았더라도 대출 채무자와 담보주택 소유자가 본인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하면 배우자 본인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 대출 시기와 상환기간·금리 및 상환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으로 주택 소유 및 대출 명의, 이자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