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양도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양도라면 기존 직원(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어지고, 근속기간도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속 계산됩니다. 다만 시설이나 자산만 넘긴 거래라면 자동으로 고용이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양도’라고 적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장·장비 같은 재산뿐 아니라 종전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영업에 필요한 인력, 영업방식, 거래처·고객관계 등의 이전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전 사업을 폐지하고 일부 시설만 넘긴 뒤 직원을 새로 채용한 형태라면 자산양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어 양도 전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빼거나, 양도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근속기간은 퇴직금 등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권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정 직원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실제로 고용관계가 이어질 상황에서 그 직원을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양도회사에 남거나 양쪽 모두에서 퇴직하는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 예정자가 세후 380만 원에서 세전 340만 원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거나 새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금액은 세후·세전 기준이 달라 액수만으로 삭감 폭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사직서나 자진퇴사 확인서에는 동의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양도계약서와 직원 승계 관련 문서, 기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양도 전후 근무표와 회사의 문자·통지 등을 보관하세요. 양도 이후에도 같은 매장·업무·조직으로 영업하고 기존 직원을 계속 근무시키려는 정황이 있으면 영업양도 및 근속승계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실제 양도 범위와 운영의 연속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근무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앞서 안내한 해고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