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가 늦어졌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받고, 그 절차와 별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늦췄더라도 근로자가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퇴직일과 근무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확인 청구와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시고, 신고 지연 때문에 신청이나 심사가 멈춰 있다면 접수 사실을 담당 직업안정기관에 알려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