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장 소득이 조회된다면, 근로복지 관련 신고가 아니라 홈택스의 ‘근로부인 신청’ 또는 ‘소득부인 신청’ 절차로 해당 소득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도 받았지만 소득 종류나 금액 등 신고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근로사실 부인’으로 전부 없다고 신고하기보다,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정하는 절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소득이 있는데도 전부 부인하면 사실관계와 신청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를 신고하는 별도 절차도 있으므로, ‘전혀 일하지 않은 경우’와 ‘일했지만 신고가 잘못된 경우’를 구분하세요.
제출한 신청서는 처리 단계에 따라 직접 수정·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 후 정정이나 취소가 필요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무상 소득자료 정정 절차이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문제를 신고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