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체류자격으로 취업하는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채용한다면 일반적인 근로계약·임금·근태 관리 절차는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F-6 소지자는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취업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받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F-6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유효한지는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한편 F-6 소지자의 취업정보 신고는 고용주 신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취업정보 신고는 외국인 본인이 직종·업종·연간소득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며, 고용주가 대신하는 채용허가 절차는 아닙니다. 채용 후 신고의 세부 적용 여부와 방법은 체류자격 및 최신 출입국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주 신고와 외국인 본인의 신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해 두세요.
출입국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채용 때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와 임금·근태 자료를 갖춘 뒤, 퇴직이나 계약 주요 내용 변경이 생기면 15일 신고기한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