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국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부터 시작해 매년 2%포인트씩 올라가며,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입니다.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상가 양도차익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15년 이상 | 30% |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양도차익이 1억 원이고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2,000만 원(1억 원 × 20%)**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 등은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에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80%)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가·토지·건물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과 법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가와 부속토지의 등기 상태 및 자산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