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면 근로관계, 약정 임금, 실제 근무시간, 미지급액을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노동청 조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자료를 날짜와 금액에 맞춰 함께 제시하세요.
자료는 주장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얼마이고, 어느 달에 얼마를 받아야 했으며, 실제 입금액과 미지급 차액은 얼마인지”를 월별 표로 작성하고, 표의 각 내용에 해당하는 증거를 붙이세요. 문자·메신저는 상대방과 날짜가 드러나도록 대화 맥락을 보존하고, 원본 파일이나 거래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하고 자료를 확인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인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각 쟁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거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과 사업주 정보가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서는 조사로 확인된 사실을 적는 서류이므로, 먼저 체불액과 사업주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