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된다는 말이 항상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는 보통 앞으로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고, 빼고도 돌려받을 금액이 남거나 별도 환급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며,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반면 담배소비세는 공제증명을 받은 뒤 다음 달 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먼저 빼고, 폐업 등으로 다음 달 낼 세액이 없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는 세금에서 차감하는 처리, 환급은 실제로 돌려받는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금의 공제인지에 따라 환급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가 달라집니다.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3일 내로 세무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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