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와 내부 확인 절차를 직접 관리해야 하며, 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점검할 체계를 두셔야 합니다.
직원(근로자)의 급여·인사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인사 업무를 맡은 외부 업체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수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탁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내부통제는 다음처럼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급여 산정이나 신고를 외부에서 처리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원자료의 정확성, 계산 결과 승인, 실제 지급 및 신고 결과 확인을 맡을 책임자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세부 조항이나 점검 주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위탁 업무의 범위와 취급 정보에 맞춰 계약·내부 절차를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