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를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통 **지급임차료(장비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장비 자체를 빌린 거래라면 계약서와 청구서에 장비·대여기간·대여료가 확인되도록 보관하세요. 대여료를 먼저 청구받고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미지급금을 기록하고, 지급할 때 미지급금을 정리합니다.
반면 장비를 직접 빌린 것이 아니라 업체가 장비와 운전·작업 인력을 함께 제공해 시공이나 정비 등 작업을 수행했다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용역비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장비 사용료와 작업용역 대가가 함께 청구되면 계약서·견적서에서 각각 구분되는지 확인하고, 구분이 어렵다면 제공받은 서비스의 주된 내용에 맞춰 일관되게 계정과목을 정하세요.
계정과목 이름 자체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증빙이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세 계산에서도 자산 임차료는 손비 범위에 포함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받은 증빙을 장비 대여 내역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