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퇴사 처리하고 위탁업체가 고용승계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학교와의 근로관계가 끝난 뒤 위탁업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사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도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학교의 퇴사 처리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종료 여부와 이직 경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안내문, 학교와 위탁업체의 고용승계 조건, 기존·변경 근로계약서, 퇴사 및 근무종료 통보, 실제 출근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학교가 이직확인서에 본인 의사와 다른 퇴직 사유를 적었다면 그에 동의하지 말고, 실제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수급자격 심사에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