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월 300만 원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교육비로 실제 사용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모아 두거나 투자·재산 구입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부양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돈을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에 직접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거주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직계비속은 각각 5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천만 원), 그 밖의 일정한 친족은 1천만 원 한도입니다. 이 공제는 생활비 비과세와 별개이며, 10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남은 한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뿐 아니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 지출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 형성에 쓰인 금액은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더라도 별도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