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퇴사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보통 퇴사 신고를 미리 확정해 제출하지 않고, 퇴사일이 지난 뒤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이직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한보다 먼저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퇴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시점을 앞당기는 취지이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사를 미리 신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6월 30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은 7월 1일이고, 신고 기한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퇴사일 전에 신고하면 실제 퇴사일이나 계속 근무 여부가 바뀔 경우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사일이 확정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해야 하며, 퇴사일이 바뀌거나 퇴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도 실제 사실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일은 사직서 제출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