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식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카드가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라면, 기명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 관련 지출이어야 하고,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와 증빙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은 기업업무추진비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등을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이름이 카드에 함께 표시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 개별카드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 개인 명의의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법인이 비용을 정산해 주는 경우는 법인 명의 카드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카드 결제만으로 증빙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카드에 직원 이름이 표시되는지만 보지 마시고 발급 명의가 법인인지, 법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법인 개별카드인지, 지출이 업무 목적이고 한도 내인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이후 사업연도에는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2024년 이전 지출분도 새 명칭의 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