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하루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루짜리 근로계약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시행령은 그 예외로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근무 형태와 사용자 지휘·감독 등을 보아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 두시고,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이나 가입 신청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라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지만, 근로자성·적용 제외 여부와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