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가 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진료만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면세 진료를 반드시 함께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진료 내용과 목적이 과세 기준에 맞고 매출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는 의료보건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면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진료는 면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꺼풀·코 성형, 지방흡인, 주름살 제거 등 시행령에 열거된 진료를 미용 목적으로 제공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 항목의 이름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예외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업무범위에 맞지 않는 용역이나 의료기관 부설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용역은 의료보건 면세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진료만 제공하고 그에 맞게 등록·신고하는 경우라면, 과세 매출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진료 중 면세 예외에 해당하는 재건·치료 진료가 섞여 있는데 전부 과세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과세 진료를 면세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매출 분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