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 근로조건이 실제로 현저히 낮아지고 그 상태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승계를 거절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은 퇴사 경위와 근로조건 변경 내용을 확인한 고용센터가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자진퇴사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되었거나 통상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그 저하가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20% 이상 낮아진 경우 또는 그 밖에 현저히 낮아진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얼마나, 어떤 항목에서 줄어드는지뿐 아니라 변경이 실제로 적용되는 기간도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 삭감이나 변경된 조건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고용주가 바뀌는지, 기존 근로조건과 새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퇴사 사유가 그 변경 때문인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퇴사 전에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기보다, 위탁 전환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남기고, 변경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록해 두세요.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확보한 자료를 제출해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이직인지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같은 학교이므로 실업급여가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금이 낮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기존·변경 조건과 동의 여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