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모든 식품접객업 종사자에게 위생모 착용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이나 착용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품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할 의무는 있고, 업종별 세부 준수사항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조리·보관·운반하는 경우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같은 법 제44조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합니다. 별표 17에는 조리기구 등의 소독,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사용 금지 등 여러 위생 의무가 있지만, 확인 가능한 내용에는 위생모를 언제·어떤 형태로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생모 착용이 법령상 모든 업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업종·시설 기준이나 해당 업소에 적용되는 위생관리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을 직접 조리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업무라면 머리카락이 식품에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모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는 위생관리상 권고이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법정 착용 의무나 위반 시 처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점검이나 처분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업종과 종사자의 작업 내용, 적용된 별표 17 또는 시설기준의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생모 착용 의무와 제재 여부는 그 기준이 확인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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