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기밀비를 지급받는 사람은 직원이고, 그 돈을 쓰려는 대상은 지급 목적에 따라 거래처 등일 수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직원을 접대했다”는 뜻이 아니라, 직원이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거래처 접대에 쓰도록 돈을 맡겼다면, 직원이 거래처 식사비 등 업무상 지출에 사용했는지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업무상 지출과 무관하게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보유·사용할 수 있다면, 급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직원 본인을 접대하거나 직원 개인 용도로 쓴 돈이라면 업무상 지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했는가”와 “누구를 접대했는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은 돈을 받은 사람이고, 거래처는 접대의 상대방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급 기준과 사용 목적, 실제 사용 내역 및 증빙을 통해 업무비용인지 직원에게 귀속된 급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방식과 실제 지출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문언에 따른 구분입니다.

성형외과에서 과세 매출만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별도의 용역 제공이고 한 건의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분할 계약이 아닌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계속적·반복적 기준에 해당하나요?
특허권을 고정자산으로 잡을 때 성공사례금만 특허권으로 잡나요?
국외에 공급하는 용역 서비스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에서 위탁연구개발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자가 과세관청의 결정 전에도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처분 전 경정청구의 배타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