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문제 제기가 타당합니다. 제가 앞서 기한 후 신고자도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맞지만, 이를 결정 전 후발적 경정청구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했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자는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기 전에도,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으면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이 제출한 신고 내용의 감액·환급을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먼저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은 경정청구자를 법정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신고서에 적힌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많거나, 신고한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에 미달하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결정이 없더라도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정청구의 배타성’은 이 일반 경정청구를 막는 요건이 아닙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청구는 별도입니다. 제45조의2제2항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한 후 신고만 했고 아직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부터 과다 신고한 금액을 바로잡는 일반 경정청구는 제1항에 따라 별도로 가능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별도 제한이 적용되지만, 질문처럼 아직 결정·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처분 관련 제한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결정·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를 심사해 환급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이지, 처분이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의 불복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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