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6·8·9·10월 계약이 각각 별도의 용역 제공이고 한 건의 거래를 나누어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가능성이 앞서보다 커집니다. 다만 네 차례 계약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용역의 내용과 제공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계약이 독립된 업무였는지, 같은 종류의 용역을 반복 제공했는지, 계약 기간과 작업 내용이 어떠했는지 등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각 월의 계약마다 별도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소득 쪽으로 판단할 근거가 강해집니다. 반면 계약이 여러 건이어도 용역 내용이 일시적·우발적인 단발성 사례에 그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기타소득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업무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에는 계약이 여러 건이어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면, 계약서의 업무 범위·수행 결과물·기간, 실제 작업 내역과 지급 내역을 계약별로 정리해 소득 구분의 근거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해당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지급자는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 **0.3%**도 별도로 붙어 통상 **3.3%**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용역의 종류와 지급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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